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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대상은 장성지역 내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 평상, 그늘막, 쌓아놓은 물건,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TF팀)을 구성했으며,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연계해 신속한 복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적발 시설은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여, 철거명령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 접수 후 영농기 이후로 복구 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장성군은 단속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 중이다. 철거가 완료된 지역에는 필요에 따라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16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