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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수산신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학계·전문가·수산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회장 직선제의 안정적인 시행방안과 수협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다.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각 조합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7월 전체 조합원이 수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한편, 직선제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기대효과와 주요 쟁점,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의 동시실시, 선거관리·비용 및 공정성 확보, 중앙회장 연임제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은 대한민국 수산인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10여 명의 조합원을 둔 조합과 9천여 명의 조합원을 둔 조합이 똑같이 1표를 행사하는 현행 간선제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협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역시 현장의 조합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중앙회장 직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16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