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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 명 이상 및 도시 형태 제약으로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6년 6월 2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묶어 종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광민) 심사를 거친 이 안건에 대해 의회는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의회는 이번 환원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복지·민원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 마련 ▲영산포읍 환원과 연계한 종합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 3대 과제를 나주시에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영산포읍 환원은 과거 영산강 뱃길 중심의 영산포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주시에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김성보·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15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