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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 중 사전 영치 예고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해남경찰서는 고액·상습 장기 체납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독촉장 발송, 차량 앞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예금 압류 등 체납 정도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경찰서는 가시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체납 전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상습 체납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운행 중 과태료 미납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히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8.27 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