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9월 19일까지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강력 행정조치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8월 26일(수) 11:00
해남경찰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는 과태료 체납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장기간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 중 사전 영치 예고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해남경찰서는 고액·상습 장기 체납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독촉장 발송, 차량 앞 번호판 영치, 차량 및 예금 압류 등 체납 정도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경찰서는 가시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체납 전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상습 체납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운행 중 과태료 미납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히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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