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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미흡한 민원 처리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시민에게 약속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개정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담았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포괄적 내용을 담은 ‘전문’ ▲전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통 이행기준’ ▲시민소통, 민원행정, 지적·부동산 등 ‘26개 분야별 이행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통 이행기준에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전화 응대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행정서비스 시정 및 조치 ▲고객평가 및 환류 ▲소통창구 운영 등 전 공직자가 민원 응대 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담았다.
또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이 재방문할 경우에는 관내는 1만 원, 관외는 2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시 누리집 ‘열린시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수요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 내외부 고객 의견수렴 등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