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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