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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무안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결정·공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4.21 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