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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으면 각각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했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위택스)를 이용하면 군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신고 기한 임박 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4.04 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