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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최종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38명 중 기간만료로 이미 출국한 4명과 1차 간담회에서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 9명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했으며, 외부기관과 대사관의 진행으로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진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총 25명의 근로자 중 15명은 출국을 희망하고, 10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출국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강제 출국’ 및 ‘증거 인멸’ 의혹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10명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흥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관내 112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거환경 불량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26일에는 관내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한필리핀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3.18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