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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3.12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