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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불법 현수막, ‘혐오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온 광산구는 일차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따져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현수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함께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한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명확히 문제가 되는 현수막은 확인 즉시 정비하고, 즉각 내용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한다.
광산구는 심의 요청부터 심의 의결, 현장 정비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한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소위원회 운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돼 행안부 지침 적용의 모호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본적인 설치 요건과 더불어 현수막 내용까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 근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응해 온 광산구는 설치 기준을 어긴 현수막은 물론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문구가 있는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비를 벌이며, 모범 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가 올해 1월부터 단속‧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50여 건(12월 5일 기준)으로,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51건에 대해 약 1,6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2.09 0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