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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건강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회활동 촉진수당 지원 ▶건강증진 및 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공동체건강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황예원 의원은 “북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노인인구가 55%를 넘고, 1인 가구 비율도 85%에 달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활 기반인 만큼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북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0.28 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