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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이지만, 부숙이 덜 된 불량 비료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양을 살포하는 경우 가스로 인한 영농 피해와 더불어 주변에 심각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료생산업자 등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급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비료를 공급받은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 천막, 비닐 등을 깔고 다시 포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이 되지 않은 관외 무상 비료를 인수 후 비료의 유통·보관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치하여 비포장 불법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무안군은 관외 무상 비료의 주출입로로 추정되는 칠산대교 인근 도로와 북무안IC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고발·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야적 행위가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광재 식량원예과장은 “지속적인 지도·홍보와 단속을 통해 무안군이 불법 비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업체와 농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0.25 0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