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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광산구 삼거동지역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응모요건(50%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동의(찬성) 세대주 일부를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 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입지 신청인도 관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동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과 사법부 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건부 재공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