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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총 974필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22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 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