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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었던 가정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조부모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촘촘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