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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6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남 시·군·구 단위에서는 나주시와 함평군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양시 다압면을 비롯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총 10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7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다압면에는 51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총 242건, 48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45건 46억 원, 사유재산 피해는 197건 2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담양군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남지역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나주시에 중앙합동조사단을 꾸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근거로 우심지역 및 다압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조사 결과 시 전체 피해액은 48억 원, 다압면 피해 규모는 35억 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 복구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제공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과 공사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광양시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재난 사전 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