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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다음과 같다.
· 대치3길 6 → 여서로 146
· 문수로 94 → 여서1로 75
해당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반면 도로 폭이 좁아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인근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 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며, 여수경찰서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현장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교통 체계에 대한 안내 활동을 실시했다.
8월 6일부터는 지정된 방향으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 지정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차량 흐름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지역 경제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