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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는 광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03건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사 분야에서 3억 2,000만 원, 용역 분야에서 1,4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산구는 지난 5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10% 이상이 증액되는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심사를 시행토록 제도를 강화했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타당성, 설계변경 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 품질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2023년에는 6억 5,400만 원, 2024년에는 6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