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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주민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청렴감사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은 ▲면책 요건 안내 ▲면책신청 서류 검토 ▲면책심사 과정에 대한 조력 등을 수행한다.
면책보호관의 지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건의가 의결된 공무원에 한하며, 단순한 자체 감사 등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책임감을 갖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금 지급 등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