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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는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 고지 등으로 받은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 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장흥군의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1억 8천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1.25% 상승, 시가표준액 2.4% 상승, 공동주택 분양, 신축 건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