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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인근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해 해수욕장 운영 방식, 안전관리 계획, 비상 대응 체계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재점검했다.
올해부터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수욕장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방침을 전면 시행한다.
해수욕장 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수가 제한되며, 안전요원과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수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