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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산구에는 광주 군공항 인근 6개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며,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군소음으로 수업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결손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군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발생 기관 등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우선 지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 사업 등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령을 통해 보상을 받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 의원은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주민 개인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해, 정작 소음에 가장 취약한 교육기관은 배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