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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 노후 담벼락 등으로 배관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취약계층의 인입배관분담금 등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 지원대상을 공급관 100미터당 사용 신청자 수 30세대 미만으로 정비하고, 기존 10세대 이상이었던 하한선을 삭제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노후 담벼락 보강비로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환경개선비가 신설되었으며, 취약계층에게는 인입배관분담금과 내관 시설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원계획 공고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었다.
백성호 의원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료비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담벼락 문제로 배관 설치가 어려웠던 세대와 에너지 취약계층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10.23 0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