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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의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와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해당 계량기 보유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별 검사 일정에 맞춰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착형 저울이나 정밀 저울처럼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곳에 설치된 경우 소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재검사는 귀금속 상가와 시장 등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스티커)이 부착되며, 부적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 보유자를 위한 추가 검사는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이후에는 추가 검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수검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검사 계량기 사용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25)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21 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