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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무 및 본 교섭을 진행했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부 고시에 따라 청원경찰의 기본급을 3.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동의했다.
최관호 사장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 간 소통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여수광양항만공사 청원경찰지회 외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 중이다. 공사는 15년 연속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으며, 4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등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22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