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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복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에 담당자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광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은 지난 14일 하남다누리체육센터와 26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가정방문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대처 방법을 비롯해 상황별 안전 확보 요령, 물리적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 등을 다뤘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호신기술을 직접 실습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강의는 윤상진 광주경찰청 교육계 경찰물리력훈련팀장이 맡아 실제 복지 현장 상황을 가정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실전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안전해야 주민에게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담당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따뜻하고 촘촘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8.26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