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19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광역연합 설치의 최종 관문인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과 제도적 추진 기반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고, 12월에는 특별광역연합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남도의회가 지난 12월16일 변경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의회도 이를 반영해 12월19일 최종 규약을 확정했다.
확정된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사무 개시일을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연합 의회 구성, 연합 조례·규칙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실무 준비와 출범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규약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규약이 승인·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법적 지위(법인격)를 갖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규약안 통과로 양 시·도의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2.19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