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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영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지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정성 확인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판 훼손·변경 여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보관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나 혼동 유발 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 방문객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의지를 밝히며, 관내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7.28 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