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소방본부, 소독약품 혼합 '염소가스' 위험 경고

제주 59명 이송 사고 발생, 소독약품 위험 사례
약품별 보관 및 누출 시 119 신고 강조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10월 25일(일) 18:36
전남광주통합 소방본부, 염소가스 위험 경고
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부본부가 소독약품의 잘못된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소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누출 시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다.

이달 초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수영장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pH 조절제 용기에 잘못 주입해 염소가스가 발생, 투숙객과 직원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수영장 소독 및 시설물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을 산성 세정제 등과 혼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염소가스에 노출될 경우 눈·코·목의 자극,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농도 노출 시에는 심각한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전남권역부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약품별 용도와 성분 확인, 서로 다른 화학물질 혼합 금지, 약품별 보관장소 및 투입구 구분, 작업장 환기와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될 경우 원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스를 흡입했다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평소 화학물질 취급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 대피 유도와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초기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최민철 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부본부장은 “소독약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잘못 혼합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누출사고 발생 시 무리한 자체 조치보다 신속한 대피와 119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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