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박정숙 의원 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역할 구체화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10월 22일(목)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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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광양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 가해학생 선도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사·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재발 방지 지원 ▲교육지원청·경찰서·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 학생 보호를 강화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박정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재발 방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