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필수...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화순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4월1일~6월30일 운영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4월 07일(화) 16:4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화순사무소 전경
[더조은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화순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철희 화순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이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라며, “농업인 스스로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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