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준수해야'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및 12개 교육지원청, 구매 비율 미달성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5년 11월 19일(수)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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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지난해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2025. 9.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12개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상당수가 최근 3년(2022~2024)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실적에 포함되는 12개 직속기관 가운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창의융합교육원, 나주도서관, 장성도서관은 3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화순, 해남, 진도, 신안 교육지원청이 3년간 의무구매 비율을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흥과 광양 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기준, 법정 의무구매 비율 1.1%를 이미 달성했다.
김재철 의원은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며 “교육지원청의 9월 말 기준 실적을 보니까 7개 교육지원청이 이미 1.1%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구매 실적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위해 법정 기준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반드시 달성해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미달성 기관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