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지방세 환급금 9천 3백여만 원 ‘주인 찾아주기’ 나서 11~12월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기간’ 운영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5년 11월 03일(월) 10:04 |
|
이 기간 시는 미지급 환급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급 신청 안내를 강화해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조정,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 불일치·불분명 ▴환급계좌 오류 ▴소액으로 인한 미신청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남는 실정이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09건, 9천3백여만 원이며 이 중 5만 원 미만 소액이 2,448건으로 87.1%를 차지한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 우편 안내문 발송, 문자·전화 안내, 시 누리집 공지 등 다각도로 안내를 실시해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은 카카오톡 채널(‘여수시 세정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화·문자 신청, 여수시 세정과 본인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 기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소중한 재산인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