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이전공공기관과 합동 추진…청렴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9월 25일(목) 15:03
나주시가 지난 24일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더조은뉴스]전라남도 나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선물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출근 시간대에 혁신도시에서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사학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박상형 한전KDN 사장,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 등 기관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청렴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추석 선물 준비와 관련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30만 원까지 허용되는 등 달라진 법령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 올바른 선물 문화 정착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시는 평소에도 청탁금지법 교육을 수시로 하며 내부 청렴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처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렴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알리고 우리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주가 청렴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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