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라남도의원,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 강력 촉구 가족 단위 농촌체험시설,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제한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7월 28일(월)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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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만, 정작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농촌체험시설에는 화장실이나 그늘막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며 “이는 방문객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운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 의원은 △ '농지법' 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식품위생법' 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