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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에 ‘기타설비’를 신설해 신기술·맞춤형 설비를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조례에 명시된 항목만 지원 가능해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IoT 화재감지기, 패치형 소화기 등 첨단 장비도 지원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최무경 도의원(여수)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설비 도입을 가로막던 제약을 해소한 것”이라며,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과 인명·재산 보호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현재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2곳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전남소방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장비로 확인이 어려웠던 위험 요인을 첨단 기술로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영국 본부장은 “급변하는 소방 기술 환경에 대응한 선제 조치”라며 “화재 취약지역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12.10 01:02












